자기를 잘못을 claim제기한다고 전화를 수신거부한 상태 제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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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자기를 잘못을 claim제기한다고 전화를 수신거부한 상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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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용
  • 조회수 : 1,770회
  • 작성일 : 26-05-04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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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쿠팡에서 땅콩모종 72개 18000원에 구매하여서나 배송일정이 5월7일로 된것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배송지가 시골 농막입니다  계속 상주하는곳이 아니고  필요시 가서 생활하는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콩모종이  예정보 다 4일이나 일찍도착한것입니다 5월4일 도착
그런데문제는 본인은 5월7일도착된것으로 확인하고 다른지역으로  일보러 가서 5월7일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땅콩 모종이 약 4일간 야외에서 방치되면 온도가 약 25도까지올라가고 그리고 종이박스내 비닐포장이되어면  땅콩모종은 전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한결 과 마음되로 하라고 했고 그리고 쿠팡고객센타에 전화한결과  상담원이 약 30분뒤에 책임자가 전화 주기로 하고 통화를 종료하고 기다러도 전화가 1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아  다시 쿠팡고객센타에 전화하여 앞에 전화통화한 상담원 통화를 원하여도  대응도 해주지안아  확인결과 앞에 통화한 상담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그냥 고객에게 거갓말하고  하는작태에 대해 저가 않좋은 소리를 한결과 전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본인전화가 고객센타에 착신이 불가한상태이고  그뒤로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결도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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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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