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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돈영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3-09-05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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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조선일보에 선전한것 보고 상기제품 B type 22.5m(15m  와  7.5m )를 구매해서 7.5m  는 딱한번 사용하고 어제 다시 사용하려하였으나 호수꼭지 이음매가 터져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다시 15m 를 꺼내 처음 사용하는데 바로 같은 곳에서 터져 사용 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제품자체가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이렇게 팔아서는 않되는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하는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원래 소모폼인데 뭘 그러냐고하는데 어느정도 사용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처음사용부터 그렇다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전액 환불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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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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