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예약한 숙소가 없어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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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스닷컴 ] 해외여행중 예약한 숙소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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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현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26-01-06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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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베트남 호치민 여행중 호텔스 닷컴에서 예약한 아파트먼트형 숙소의 호스트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호텔스 닷컴에서 첫번째로 예약한 숙소가 내부사정으로 공사한다고 여행가기 얼마전에 취소되어 다급하게 다시 예약해야되서 호텔스닷컴에서 하기 싫었으나 사과의 뜻으로 포인트를 받고 해서 포인트를 쓰고자 다시 새로운 숙소를 예약했는데 숙박하기로한 날에 숙소에 가니 호스트랑 연결되 안되고 호텔스 닷컴에 연락하니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진짜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숙소에 방이 없다라는 연락이 왔고 다른숙소 잡아준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고 취소도 안해준다고 하고 어떻게 할수 없이 길바닥에서 얘들과 같이 않아서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른 숙소도 어렵다고 하고 전액 환불도 어렵다고 하고 다른나라 길에서 전화로 몇시간을 싸우고 싸워 환불과 포인트 2000원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정말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그런 황당한 일을  전화비는 전화비대로 쓰고 숙소도 없어지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2000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놀릴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외국 길에다가 사람들 던져놓고 2000원 줄테니 알아서 해라 연초라 숙소 구하기도 어렵운데 100% 환불해주는데 먼 말이 많냐는 식으로 사람 놀릴려고 2000원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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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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