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하자로 환불신청했는데, 직접 기사 돈주고 불러서 떼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라크네 ] 블라인드 하자로 환불신청했는데, 직접 기사 돈주고 불러서 떼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비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25-12-24 11:19:48

본문

블라인드가 수평이 하나도 안맞고, 하얀색 블라인드에 불에 그을린 흔적까지 있는 불량품을 보냈습니다. 업체에서도 하자 인정했는데, 설치비는 그렇다고 쳐도 고객이 직접 돈주고 기사 불러서 해체작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자 있는 제품을 보냈으면 책임지고 업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철거해고 수거해가야하지 않나요? 설치비에 해체비까지? 블라인드 설치하느라 벽에 생긴 못자국도 너무 속상한데, 그럼 고객은 얼마나 손해봐야 하는겁니까? 고객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통화를해도 대화가 안돼서 결국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