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1월 중 분실 후 무응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편의점 택배 1월 중 분실 후 무응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25-06-20 10:17:12

본문

1월 21일에 gs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택배를 접수하였고, 후에 중고거래 물품 구매자분께서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설 연휴가 인접한 기간이라 조금 더 기다렸으나 택배는 오지 않았고, 후에 편의점택배 상담센터 및 gs본사와 연락하였으나 처음 담당자(이하에서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는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는 내용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담당자(이하에서는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는 연락을 취해 사건 제반 상황을 설명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사 귀책사유이든, 편의점 측 사유이든 내부 관계에서 발생한 일은 소비자에게 보상 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하는 일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근 5개월이 넘는 시간과 해당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빠른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