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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신LMD)팀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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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령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25-01-22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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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에 예쓰24에서 도서구매 후 17일에도 집앞에 물품이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16일 새벽4시에 아파트 지하1층 공동현관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제품은 없고 택배사 직원 통화후 cctv 확인하래서 확인해보니 물품 놓은 곳이 사각지대라 누가 가져가는지 찍히지도 않는곳에 던져놓았습니다. 택배사는 사진 찍어보냈으니 책임 없다고하며 판매처에 얘기하라하고 판매처는 정상 출고 되어 책임 없다하고 물품 받지 못한 저는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전 환불 받고 싶은게 아니라 주문상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답답하고 응대하시는 택배사 직원도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말 끊으며 얘기하고 물건 못받은 사람한테 응대가 진상 취급 받는것 같아 매우 기분 나빠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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