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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리계곡소리펜션 ] 펜션 예약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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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수정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3-05-29 18:14:34

본문

안녕하세요
7/27~7/29일까지 숙박을 하기 위해 5/13일 예약신청 및 선불 결제를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5/29일 취소 신청을 하니 펜션 측에선 10% 공제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체크인 2월달전 취소인 만큼 전액 환불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물소리.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하여 성수기 경우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10%공제, 5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30%공제, 3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50%공제, 1일 전 이나 당일 사용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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