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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올레티비 부당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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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남일
  • 조회수 : 2,940회
  • 작성일 : 12-01-30 09:37:11

본문

지난해 2011년 10월1일 kt인터넷+올레TV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최초 가입시 3편의 유료영화를 무료시청할수있는 쿠폰을 사은품으로 받아
쿠폰절차대로 3편의 유료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요금청구내역을 보니 무료시청쿠폰이 적용되지 않아 13,000원의 컨탠츠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에 kt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환불은 안되고 다음달 요금청구분에서 공제후 청구된다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12월 요금청구와 올해1월 요금청구 내역서를 보니 처리가 안되고 정상요금 청구되었습니다.

청구서 확인후 지난 1월 20일경 상담원과 통화하여 해당 담당자나 상급자가 확인후 전화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고객이 수차례나 전화를해서 정정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해당 직원이나 책임자가 전화를 준다고하더니 전화도 없고..
저도 장사하지만 고객의 민원처리 이런식으로 해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내가 청구서 확인안했으면 앞으로도 절대 처리해주지않고 날로 먹으려고 했을것 같네요..

이런식으로 부당청구되는 요금이 얼마나될지 kt의 고객을 우습게 아는 행위가 정말 어이없네요.
사는지역이 kt밖에 안되서 어쩔수 없이 사용중이긴한데 타 통신사 들어오면 바로 해지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해당 민원 관리자와 책임자의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요금 청구서 3달분 입니다.

첨부파일

  • kt.zip (8.2K) DATE : 2012-01-30 09:37: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패키지상품 가입후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유료영화3편 보셨는데 요금청구가 되어서 확인요청 의뢰했는데 현재까지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위배되는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선 소비자가 사업체 측에 이의제기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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