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해지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인터넷해지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홍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6-18 17:01:47

본문

저는 KT 인터넷 가입을 6.11일 전화로 하였는데 상태가 좋지않아 해지신청을 6.18일 할려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인지 확인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곱자리를 확인하더니 본인이 확인됫다면서 하는말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줘야 해지할수 있다고하며, 또한 일주일 사용한 위약금으로 4만원가량 부가된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시에는 전화 통화로해놓고는 해약시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도록하는것은 해지에 어려움을 주기위한 것을 보이며, 청약을 전화로 했으면 해지도 본인확인후 전화로 가능해야되질 않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낸다는것은 개인정보보호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팩스로 보낸 주민등록 복사본을 어디에 쓰이는지도 소비자는 알수없는일이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야한다는통신법 어디에 있는지 상담원에게 물어보니 볼수없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지 않으면 해지해줄수없다는 말만되풀이하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인터넷 설치하는데 아무런장비도 설치하지않았는데 장비설치비도 내야하고, 요금은 일주일 사용했는데 한달치 요금을 내라하면서 위약금이니, 이전비니, 무슨그리 갖다붙이는것이 많은지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말로서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불합리한점이 개선되도록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 중 해지요청을 하니 가입당시엔 요구하지않았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로서 해지시 설치비가 할인 반환금으로 청구되는 것은 부당요금이 아니며 또한 제보자분 주장과는 달리 요금은 사용한 날짜 만큼 일할 계산됨을 고객께 안내해 드렸고 설치비, 접속료 포함
대략 익월에 3만3천원 정도 청구될 것 같다고 안내 드린 것임을 밝히고, 신분증 이메일로 받아 18일 해지처리 완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