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1,372회
  • 작성일 : 12-03-12 11:24:45

본문

이번에 회사 퇴직후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하여 240만원을 결제하여 학원을 등록하였고
3일교육중 실질 교육은 1일을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원수강을 하지못할거같아 방문하여 환불 요청
을하였고 귀가해있으면 확인후 환불해준다하여 금액적인 이야기를 하지못한채 귀가해 확인해보니
240만원중 80만원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어 학원측에 전화하였더니 원래150만원을 공제하여야하는데
80만원만공제한거라고 말을합니다 제가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학원비에 10프로 와 교육날짜만큼만 제외한금액이 환분 되어야 한다고적혀있습니다 무었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좀부탁드리며
현제 전화와서는 추가로 30만원을 더준다하며 나머지 50만원은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비용이니 나중에 언제든 와서 자격증 시험보라하는데 학원도 못다니고 그러면 공부도못하는데 자격증시험을 어찌보라는건지 확인 후 답변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위해 등록하셨다가 하루만에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이 되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