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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리조트 ] 콘도 회원권 교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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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은희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4-09-24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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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일 외출 후에 돌아 왔더니 남편이 콘도 재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경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외출하고 없을 때 사조리조트 직원이 방문하여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저희가 일전에 사조리조트 콘도를 약 7백만원 정도에 구입하였는데, 저희 집과 거리가 멀어 자주 이용 하지도 못하였고, 가격도 떨어져서 현 거래가가 약 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조리조트 그린팀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3백30만원을 내면 사조리조트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그린앤블루 회원권으로 바꿔주고, 내년에 7백만원 포함하여 천만원 상당을 다시 되사주는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불안하여
다음날 아침 취소하려고 했더니 등록시 비용이 발생 하였다고 10% 정도를 입금 시키면 철회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 결재는 카드 할부 10개월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조리조트가 부도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순간의 판단 착오로 33만원 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물론, 계약시에 취소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10%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회원권 관련하여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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