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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엔씨 ] 이엔씨라는 민원서류발급대행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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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준호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14-02-09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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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 저녁 9시40분쯤 등기부등본을 뽑기위해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갔으나 정기점건으로 뽑을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대행업체로 들어가니 등기부등본을 뽑을수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기점건과 상관없이 뽑아지는줄 알고 빨리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을 했으나 다운로드를
할려고 하니 그제서야 아침9시가 되어야 처리완료가 된다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침9시에 처리된다는 문구하나도 없이 바로 뽑아질것처럼 해놓고 뽑아지지도 않게 해놓고
그리고 비용은 대법원보다 10배이상 비싼 비용을 받아먹으면서 그런것조차 미리 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어짜피 뽑을수 없는 입장이라 9일 1시쯤 전화해서 다운로드 하지도 않았기에 환불요청을 하니 본인들은 처리를 다 했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왜 그 밤에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사이트에는 8시반까지 전화상담된다고 해 놓고 왜 그밤에 전화 안했냐고 하는건 무슨상황일까요?
그리고 환불관련쪽에는 전화 상담이 안될때는 문자보내달라는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는 란에다가 아주작게 기재해놓고 그것을 읽지 않은건 고객 책임이라고 엮어가네요~
어느 누구가 그 많은글을 읽으면서 동의란에 체크를 한답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환불관련글에 문자 남겨달라는 말은 꼭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운로드하지도 않았으나 본인들은 환불되지도 않고 못해준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아침9시에 뽑힌다는 말을 결제하기 전에 왜 공지를 안해서 결제를 하게 했는지?
둘째로 환불관련으로 왜 문자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서는 동의란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는지~

이것으로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http://www.eminwon.net/ 업체이며 전화번호는 0502-125-827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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