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께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주환 강제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자연 ] 어르신들께 당뇨에 좋다고 하는 여주환 강제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용준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4-02-03 15:40:13

본문

올해 78세 되시는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당뇨로 현재 약과 인슐린을 투약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당뇨는 기본적으로 음식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당수치를 조절하면 되시나 워낙 식습관을 짜게 드시던 분이고 또 당신의 아집이 강하신 분이셔서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여주환이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얼마를 주고 샀냐고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 받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 약을 파는 업체명도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소도 나와있지 않은 이상한 곳에서 파는 약을 못드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약을 반납하려 했더니 그 영업사원 말이 그 금액이 198,000 원(3통) 이랍니다. (중국산)
그러고는 먹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먹으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여주환을 찾아보니 똑같은 제품으로 보이는것(국산)이 2개에 23,000원 입니다.
무려 7~8배 정도에 달하는 가격으로 이사람들은 아프신 어르신들을 현혹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을 물어봤더니 (주)자연 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체는 인터넷엔 찾을수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