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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홍삼영농조합 ] 제발 반드시 처벌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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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재진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3-12-17 1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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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저녁에 집에가보니 80이 넘은 부친께서 선물이 택배로왔다며 네가시켰냐 물으셨다.
보니 20kg 생녹용이며 발신자는 금산홍삼영농조합,대전시 동구 대1동 162-5,전화 042-638-3052
전화하니 이영철 부장이라는자가 받아서 대체 우리집 주소와 전화번호,부친성함을 어떻게 알았는지,
남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해도되냐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했더니 컴퓨터기록에서 삭제할테니
신고하지말아달라했다.어이가없어 모르고 뜯었다가 반품도안되고, 더구나 월62000원씩 지로용지로 대금을
입금시키라니 시골의 순수한 어르신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업자를 반드시 처벌요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성함으로 집으로 배달이 된 건강식품 관련하여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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