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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 카드사 이벤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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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희선
  • 조회수 : 922회
  • 작성일 : 26-03-30 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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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조건이 고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우리카드 이벤트에 참여하여
약 3개월 동안 총 50만원 이상 카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 당시 마케팅 수신 동의 조건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조건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 강조 없이 안내되어
소비자가 중요 조건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또한 마케팅 동의 항목이 이메일, 문자 등 개별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부 항목만 동의해도 이벤트 참여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문제 사항
① 형식적 고지에 그친 핵심 조건
“마케팅 전체 동의”가 혜택 지급의 핵심 조건임에도
작은 글씨 및 비강조 형태로 안내되어
일반적인 소비자가 중요 조건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② 소비자 오인 가능 구조
마케팅 동의 항목이 선택형으로 제공되면서
일부만 동의해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동의가 필수 조건으로 작동

③ 조건 충족 여부 확인 불가
약 3개월 동안 카드 사용을 지속했음에도
이벤트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
소비자가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대응할 기회가 없었음

④ 사후 통보 방식의 불이익 발생
혜택 미지급 이후 문의를 통해서만 조건 미충족 사실을 안내받음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었다면 소비 선택을 달리할 수 있었음

문제의 본질
본 사안은 단순한 안내 부족이 아니라,
- 핵심 조건을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고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선택 구조를 만든 뒤
- 사후적으로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실질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4. 요청 사항
1. 이벤트 조건 안내 미흡으로 인한 정당한 혜택 지급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요구
2.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조건 설계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3. 향후 동일 사례 방지를 위한 이벤트 고지 방식 및 UI/구조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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