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얼쎄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홈쇼핑 ] 화장품얼쎄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820회
  • 작성일 : 26-02-02 16:44:44

본문

1월 25일 얼쎄라 화장품을 홈쇼핑보고 주문하였음.
광고에는 홍조 잡티 잘 가려지고, 화장을 한듯만듯 자연스럽다  광고를 해서 믿고 구매하였으나,
제품이 도착후, 열어보니 샘플도 없고, 마땅히 테스트할 제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괜찮으면 사용해야지하고 살짝 뜯어 한방울 발라보았으나, 커버력 제로 허옇기만 함.
망설이다 반품하였는데,  롯데홈쇼핑서 상담사가 전화와서 한개사용한거 가격지불하지 않으면 반품처리 못한다고 계속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불할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사용해보지도 않고, 결정하기는 곤란한 제품입니다. 테스트할 샘플도 없으면서 사용했다고 강매하는 홈쇼핑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