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차액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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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수맥 흙침대 ] 교환 차액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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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영숙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3-08-19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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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 2인용 보료 1개를 구입하려 상담하던 중 판매자로 부터 1인용 2개를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담시 현금가로 2인용은  170만원, 1인용은 100만원씩으로 얘기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200만원을 주고 며칠 후 좁은집에 1인용 보료 2개를 놓는게 복잡하여 2인용 1개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차액 30만원을 환불해 줄줄 알았는데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환시 요구하지도 합의하지도 않은 라텍스라는 요같이 깔고 자는 것을 1개 가져왔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구입 상담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게 값이 비싼거라면서 손해 본것 아니니까 서운해 하지 말라더군요. 홈페이지에 보니 라텍스가 20만원 짜리가 있더군요. 전 그걸 받고 싶지 않다고 하니 이젠 이사비용이 18만원이라더군요. 침대도 아닌 보료를 이사비용이 18만원이나 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사비용을 빼고라도 12만원이라도 환불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사비용과 억지로 라텍스라는 걸 주고 손해 본 거 아니라면서  받은 돈은 한푼도 환불을 안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판매전과 판매후가 이렇게 다르고 일단 받은 돈은 조금도 환불하지 않으려 하는 상술이 너무 화가 나네요.  라텍스 받고 싶지 않구요. 환불 받고 싶습니다.
 
구입처 : SM 수맥 흙침대 1588-5335 허영철 부장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2인용 보료구입후 1개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차액을 돌려주지않고 필요없는 제품을주며 환불시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입자가 색상,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구를 교환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구점이 이에 응하지 않는 한 적용할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없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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