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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 쇼핑몰에서 산 옷이 제가 잘못해서 그런거래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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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13-08-17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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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블라우스를 구입해서

입어보았는데 박음선 부분이 원단이 늘어난 건 처럼 뜯어 지려고 하더라고여

사이즈도 넉넉하고 잠시 입어본건데  입어봤다고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데

입고 움직여서 터지는 느낌이 있던것도 아니고 한번 입고 그런다면 이런 옷을 왜 만든건지

전화와서 하는말이 린넨에 얇고 스판끼가 없어 그런건데 피팅했으니 처리가 안된다네여

오만원넘는 돈 주고 산 블라우스 한번도 제대로 못입어 보고 버리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화면만 보고 구입하데 그소재가 어떨건지는 판매자가 잘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입어서 이렇게 된거라면 귀찬아서라도 교환 환불 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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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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