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및 고장에 따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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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ciassa ] 허위광고 및 고장에 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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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범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25-01-22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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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iassa.com 인터넷 업체에서 스마트 로봇 3대를 79900원에 구매 했으나 상품 개봉해보니 광고와 전혀 틀린 기능과 형태였으며, 7일간 사용가능하다는 것에
사용을 했으나!  밧데리 재충전이 불가하고, 제자리 돌기만 해서 전액 환불을 요구를 했으나? 해외배송비 때문에 상품 반납 없이, 15000원 환불을 해준다고
해서 재차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환불금액을 점점 높여가며 지속적으로 흥정을 했습니다.  그이후 이제는 응답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업체는 드리미라는 대기업 광고를 도용하여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상품 자체 고장에도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는 업체라 다른 피해자가 더 발생할수 있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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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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