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및 예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한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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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항공 ] 항공권 환불 및 예약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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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표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06-06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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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항공에서 항공권을 구매 하였는데요.

여권만료일 을 숫자로 입력 하는바람에 다시 하려고 전화번호를 보니 홈페이지 에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예약 할때도 신용카드를 사용 하였는데 제 결제 내역에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결제가 아직 안된줄 알고 취소를 눌렀는데 알고보니 취소할 경우 100%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돈으로 환불이 아니고 취소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무조건 본인 잘못 이라고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돈으로 받는건도 아니고 항공권 으로 취소한거 복구해달라고 요청한건데 이것조차 안된다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고 돈만 날리는건가요?

홈페이지 내에 전화번호도 없거니와 회사소개 란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임의로 제가 취소한건데

무조건 제 잘못100% 라고 안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환불 및 예약변경이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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