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홈쇼핑과 노랑풍선의 여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 홈쇼핑과 노랑풍선의 여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정
  • 조회수 : 2,157회
  • 작성일 : 12-01-19 12:34:41

본문

제가 신랑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12월5일에 하는 홈쇼핑을 보고
다음날 바로 결정하고 결제하고했어요
홈쇼핑에서는 분명 어느 기간안에는 원하는 날짜에 계획을 잡을수있다고했고
그래서 1월27일로 계획일정을 노랑풍선에 얘기해서 예약해놨고
CJ엔 바로 결제를 다 끝냈죠~
그러고는 한달보름이 지난 이제와서야 27일 출발을 할수가 없다고 29일로날짜 변경을 하던가
여행취소를 하던가 하라고 1월17일 노랑풍선에서 연락이 왔네요~
우리가 놀고 시간이 남는 사람도 아니고 휴가일정 겨우 회사에 맞춰놓은 상황에서
일정변경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락받은 순간엔 좀 힘들것같다 생각해보겠다했고
그쪽에서도 아직확실한건 아니니 연락주겠다더니...
저희도 할수없이 그럼 29일로 변경을 해서라도 가야겠다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이틀이 지나 저희가 전화해보니17일날 정확하게 얘기를 안해서 29일도 갈수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쪽에선 추후 변경될수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지만 그럼 예약할때나 결제할때 그런 안내말 한마디도 없었던 노랑풍선이나 CJ도 잘못한거 아닌가요? 여행계획도 다 틀려지고 웬지 양쪽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여행상품 예약후 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를 받으셔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이며 8일 전까지(9-8) 10% 배상, 1일 전까지(7-1) 통보시 20%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