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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도와주세요 ㅠㅠ 김치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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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721회
  • 작성일 : 12-08-13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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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에 울엄마 라는 사이트에서 김치는 구매했습니다.
여름이고 휴가가 끼어있으니 빨리올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구요
사이트 휴가공지도 봤습니다. 고객센터만 휴무하고 배송업무는 된다더군요
그런데도 안오더라구요
주문이 많은가 싶어 기다렸습니다. 8월초 휴가 끝이난 무렵 언제오는지 게시판에 문의해보려고
로그인했는데 문자가왔더라구요 배송됬다고 1~2일내로 받아볼수있다고
문자 아직 보관중이구요 ..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오길래 사이트 접속해서 배송조회를 해보니 로젠택배 배송완료라고 떠있는데 운송장 번호도 없구요 아무것도 안뜹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공지한 휴가날짜가 지났는데도 연결이 안된다고하고
오늘 또 전화를 해보니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복절도있고 뭐 워크샵인가뭔가로 전화를 안받아요
글을 써서 문의한지도 지난주고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미 저는 환불도 못하는체 이러고있습니다.
저는 환불받으려는데 연락을 할 방법도 게시판 글을 써도 안되고 답답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보냈다는데 물건은 안오고 글조차 답변도 없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조사를 들어갈순 없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사기당한것 밖에 안되는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김치의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장기간 연락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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