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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자동차매매단지 ] 차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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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관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10-03 1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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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고 파는 가운데, 선택을 했다기 보다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강요하여 차를 사게 해서 가져왔는데 너무 맘에 들지 않아 1주일이 되기전에 차량반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돌려 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차량이 판매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저로서는 차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곳보다 더 비싸게 말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자신의 차를 사게 하려고 합니다. 맘에 들지 않고 연식도 맘에 들지 않고 색상도 맘에 않드는데 돈 문제를 해결할려면 자기 차를 사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드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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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구입 관련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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