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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v 광주방송 ] 위약금이 너무 터무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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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호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08-05 14:09:03

본문

2012.8.4 인터넷과 TV를 사용하기위해 kctv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kctv의 여러차례 권유전화로 2014.3.4 디지털tv+인터넷 결합상품으로
변경하며 4년 약정(23100원)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를 기본적으로 단체 인터넷이되는 투룸으로 하게되면서 해지를 문의해보니
위약금이 약73만원 된다는군요.

계약 변경전에 무료혜택+계약변경후 할인 혜택등을 더한 가격이라는 군요.

근데 중요한것은 유선방송 회사 마음대로 계산한 금액 일뿐더러
가입당시 정확하게 약정을 하면 얼마정도 기본료에서 할인 되는지
알수 있는 설명이나 계약서에 내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두로는 해지시에 이러한 혜택이 위약금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유선방송회사마음대로
계약변경전 (인터넷 무료+유선방송무료+유선방송할인)+
변경후( (인터넷단일서비스기본료-11000)+(디지털tv단일서비스기본료-12100)×17개월)

이렇게 계산해서 약72만원을 내라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고객에게는 사용하는 요금제의 원래 기본료는 얼마이고 할인받는 항목이나 금액에 대한
공지는 가입시나 이용중에 한마디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계약변경하면서 그전에 무료나 할인 받은 것도 전부 위약금에 첨부한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전 위약금 자체를 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지하고 다른 회사를 사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사들어가는 집에 단체인터넷과 유선이 있고 그에대한 요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요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햐지 하는 상황인데
위약금이라니요.
서비스가 안되는곳으로 이사갈때는 위약금이 없는데 외 이 상황은 위약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유선방송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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