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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브시스터즈 ] 쿠키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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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14-01-12 21:55:53

본문

한달전이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게임을 다운받아하고있었어요
저는 워낙 게임에 대해서 모르기때문에
게임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후
게임상에서 뭔가를 구매했다는걸 확인했습니다
20만원이상을 결제했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메일도 올리고 전화도했지만 연락이되지않네요
아이가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되어있더라구요
저말고도 이런일당하신분들 많으실텐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가 게임 중 결제된부분에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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