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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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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인화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25-12-03 1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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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와 3년 기한의 인터넷+Tv 및 스마트 홈 사용계약을 22년도 경에 맺은 바, 최근 정상적으로 사용기한을 채운 후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그 얼마후에, 스마트 홈 경우, 계약기간만료 6개월이전이며, 위약금 19만여원을 통지받았고, 추징되었음.
스마트홈이 뭔지도 잘 모르는상태에서, 그당시 같은날  설치를 하였는데,  인터넷 +TV 사용에 대한  보상/액세서리 차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것이,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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