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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냉장고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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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은미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25-02-09 2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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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28일 입주를해서
8월에  빌트인 냉장고 음료선반이 떨어져 불만 신청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삼성닷컴에 잘못남겨 바쁘고해서 그냥 말았습니다.(증거자료 첨부합니다)
무상 AS기간 지난  25년 2월  똑같은 증상으로 냉장고를 여는데 선반이 떨어지며 음식물들이 다 떨어지고 낭패를 입었습니다.
냉장고가 소품도 아니고 허술해서 문 열고 닫으며 툭 건듼다고 떨어지는건 제품 불량인데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유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고스란히 당해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첨부자료 4개인데  등록되었는지  안  되었을시 연락주세요.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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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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