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한지 한달이 넘은 인터넷 사용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수일수도 있지만 통신사의 고의적 정책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고발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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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해약한지 한달이 넘은 인터넷 사용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실수일수도 있지만 통신사의 고의적 정책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고발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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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1-25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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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인터넷을 해지하고 KT 인터넷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와이프랑 해지 통화가 마무리 되었고 한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 12월 사용료가 고지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은 확인하고 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만 이런일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확인이 필요할것 같아 고발합니다. 기존 사용자가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악용해 고의로 해지를 안해주는 경우일경우  SKT에 과징금을 물리고 확인하지 않 피해를 본 소비자 전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통신료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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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해지신청을 증빙하실 수 있는 녹취록등의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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