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제품 주문건 취소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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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씨엘 ] 동일한 제품 주문건 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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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예지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25-01-22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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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한 제품을 실수로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 10분도 안되어 업체쪽에 취소 요청을 했지만 특가상품이라 취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제품은 판매 중 이었고 , 그 제품의 사이즈도 품절 되지않았는데 취소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로써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품을 왜 2개나 받아야하는지 취소가 안되는건지.
결제 하고 10분도 안됬는데 취소를 못해준다니
너무 부당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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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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