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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썸타임 - 바이모노 ] (주)썸타임 - 바이모노 업체 배송알림 현황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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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건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24-12-13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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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문한 제품이 있었고, 해당 제품이 미배송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사이트에는 배송완료라고 2일이나 먼저 공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무료반품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바로 수정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12/9 주문한 제품이 있고, 해당상품은 CJ대한통운으로 택배발송되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해당 업체쪽 알림톡에서는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했지만,
고발을 하고 있는 현 시점(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도 아직 미배송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배송조회 관련해서는 외주업체 문제이기 때문에 배송완료 알림이 온것데 대해서는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주)썸타임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홍.수.진> 상담사는 주문자 본인이 불편하면 다시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와 거래하는 곳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항의도 직접하라고 하는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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