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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vic ] 제품 보상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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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4-24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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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vic 이라는 회사에서 텐서트럭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였고
2년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구매 하였을때
킹핀이라는 부품이 부러지면 교환해준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품을 험하게 사용하여서 교환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품 홍보 문구에도 기제 되 있는 내용인데도 보상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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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하자에 대한 부품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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