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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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잘못된 택배배달에 따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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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연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3-04-22 1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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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관련 개인사업자로 로젠택배와 오랜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가을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배달하기로 한 디스플레이소품을 다른매장으로 잘못배달하여 그소품을
그매장에서 사용하여 , 저희회사는 새로운 소품을 만들어서 다시 코오롱스포츠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인근 매장이어서 그소품이 걸려있던것을 보았기떄문에  새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젠택배는 이에 관련 사고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리점도 ,배달직원도 ,본사 상담실도 답변을 미루고만 있을뿐 아무도 이에 관련하여 책임을 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식이라 먹어 없어진것도 아니고 소품이 그대로 다시 배달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정도 다른매장 쇼윈도우에 걸려있는 디스플레이소품을 다시 사용할 매장은 없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성실히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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