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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화상강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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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2-12 13: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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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강의를 약정기간을 두고 신청는데 6개월 사용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한달만에 계약해지관련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인터넷 강의 계약할 당시에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이기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와 행사 할인된 상품가격은 정상대금이 부과된다"라는 안내를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에는 그에 맞는 6개월 강의 비용과 가입시 제공받은 서비스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입금해야지 해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액카드입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강의 회사로 전화을 했더니 전계약에대한 취소처리는 11월30일날 했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카드사로 전화를 했더니 취소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개월 이용금액을 완결하면 기존 계약시 결재한 카드금액을 전액취소처리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사용금액을 결재한 상태이고 기존계약금액은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강의 환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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