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반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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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반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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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성경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7-18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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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쇼핑몰 wow104 도매사이트에서 의류를 5개 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니 나시는 안되고 바지와 티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나시는 안되냐고 하니 그건 자기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거예요. 나시3개를 입을 사람도 없고 물건을 지금 받자마자 반품하는 거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쇼핑몰 자체에서 정하면 소비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지요 . 그리고 반품수수료를 5000원제외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뭔지...택배비를 부담하라는건 이해가 가는데 반품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건 좀 잘못된것같습니다 의류판매업체는 (주)스타일라인 사업장 인천 계양 작전 **** 사업자등록 122-86-24344 전화는 1666-**** 대표자 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모두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일부는 회사규정상 불가하다고하다면서 반품수수료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반품수수료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있는쪽에서 반송비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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