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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디프렌드 안마기 반품 및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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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미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2-05-09 13: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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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바디프렌드 안마기를 렌탈로 구입한 후 4월12일에 제품이 도착했는데, 물건이 사용상 불편하고 조잡하고 원하는 기능도 없어 다음날인 4월13일에 전화로 반품을 신청했지만,  반품신청은 받아주지 않고,  되려 위약금 57만원을 내라하며  제품은 가져가지않고 5월3일 약정서를 보내며 강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장인데, 본인이 없을 때 와서 제품을 설치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볼일보고 저녁에 와서 설치된 제품을 사용해보니 몸에 맞지않고 불편해서 다음날 반품 신청을 한 것인데도 바디프렌드에서는 상기와 같은 처사를 한 것입니다. 안마기 특성상 몸에 잘 맞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사의 이익만을 따지며 소비자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한 바디프렌드 회사의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반품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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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렌탈계약하신 안마기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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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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