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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상품 구매했는데 환불이안된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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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연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4-06-12 2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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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길거리를가다가 테스트를 권유받음

친구랑둘이 테스트를받으러갔는데 매장이 아닌 차안으로 유도

테스만 받고 이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가려했는데 상품을사도록 권유

계속된 상품설명과 계속된권유로인해 어쩔수 없이 현혹되어 상품을 구입

종이에 주민번호와 집주소 핸드폰번호 를 쓰라고 함

친구는 그자리에서 즉시 납부했고 전 활부로 구매함

집에오기전에 몇시간이 흐른뒤에 전화를다시했지만 한명은 휴대폰 전원이꺼짐

명함에있는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환불 안된다고함.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상품이름 - CELLRUEL

판매자이름 - 현승아 010-5224-9882

팀장 - 김미진 010-7566-7509

주소 - 대전 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7번길 115,2층(용두동)

상호- 예림

사업자 등록번호- 305-32-23307

전화번호 - 042-583-2551

회사 대표 - 김기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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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영업사원의 허위상술에 속아 제품을 충동으로 구매 계약하게 된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철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상(길거리)에서 제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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