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감성 ] 쇼핑몰 의류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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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효정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4-10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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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감성이라는 유명 쇼핑몰에서 2014년 03월 11일 경 니트원피스를 주문하여
3월 17일 경 택배물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물품을 받고나서
1회 피팅하여 옷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얇고 길이도 짧고 인터넷상 화면으로 봤던
제가 생각했던 재질이랑 달랐던 지라 바로 반품을 할까 하다가
그주에 매일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 정신없이 진했던 터라
고민중에 반품시기를 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고, 재질과 옷상태가 너무
아니었던 터라 반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위해
2014년 03월 25일경 소녀감성에 전화를 했지만
부재중으로 전화통화가 어려워 게시판으로 글을 남기고 난 후
다음날인 3월 26일 오전 10시 50분경
직원과 통화하여
쇼핑몰의 규정상 일주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지만
제 사정을 얘기하니, 반품 가능하니 오천원 동봉하여 택배를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그 다음날인 3월 27일경 우체국택배 반품신청으로
바로 반품을 하였으며
소녀감성 측에서는 상품은 받았으나
옷에서 향수냄새 같은게 난다고 하며
다시 확인해 보라며 착불로 저에게 다시 물건을 보냈습니다.
제가 향수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옷을 피팅만하였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 향수가
옷에 베였을리도 없고..
일단 소녀감성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
저도 확인차 물건을 받아 냄새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입지도 않았던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도 이상하고
설마 했지만 받아봤을때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쇼핑몰에서는 다시 물건을 착불로 보낸다고 하는 상태이고
전 그 물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쇼핑몰에서는 제가 게시판에 문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삭제 한 상태입니다.
(열람 불가)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래속에
약한 소비자를 이렇게 몇만원짜리 옷 때문에
한달이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신경쓰고,
자선사업가도 아닌 제가 몇번의 왕복택배비 마져 투자하며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금액이 크지 않다고 돈이 아닌가요? 피해받아도 마땅한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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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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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