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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방송 티브로드 ] 명의자 동의 없이 설치 및 기존 사용서비스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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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기훈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4-03-19 0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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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피해입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일 아무런 공문도 연락도 없이 집에 방문하여 명의자 배우자에게 간단한 구두 설명 후 티브로트 티비와 인터넷 전화를 설치.

3/14 오후 명의자가 직접 해지하려 회사에 전화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한 후 연락없음.

3/15 오전 연락이 없어 티브로드 콜센터랑 관련된 곳 모두 전화함.
콜센터에서는 아무대책 방안 안알려줌.

3/15 11시경쯤 설치한 담당과장이란 사람이랑 통화 후 집에 방문.
담당자가 계약서 싸인 안받고 명의자 동의 없이 설치한 것에 대한 잘못 인정.
해지와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설치해지할 기사가 없다고 월요일에 재방문 한다고 함.
기존에 사용하고있던 전화서비스 해지 안되게 신속한 처리 부탁.

3/17 티브로드 콜센터에서 전화옴, 월요일에 바로 회수 안된다고 함, 왜안되는 것이냐 물으니 바로 처리 되는게 아니라고 함.

3/18 회수하러 오지않음.

3/18 오후 티브로드에서 인터넷전화 해피콜이 옴. 왜 해지 안되었냐고 물으니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함.
이미 kt에선 번호변경으로 기존계약 해지된 상태.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니 담당자 퇴근하였다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고 함.

 요약드리자면 명의자 동의나 계약서 서명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하고, 해지 해달라고 하니 안해주고 자기네들 서비스 가입유지하여 15년 넘게 사용한 기존 사용 서비스 자동해지되게 만듦.

아직까지 정확한 회신 오지않았고, 배째라는 식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명의자 동의없는 인터넷결합상품 설치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가입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상품임이 확인되면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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