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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마차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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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영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14-03-18 14: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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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9일에 인터넷 쇼핑몰 "호박마차"에서 원피스 구입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구요..
환불요청했떠니..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게시판에 글로 대화중인데..
환불 안된다며 맨처음에는 예치금으로 준다고하시더군요.
그리곤 환불해주신다고..
물건도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놓곤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 이번주 안에 다시 해주신다며..
3~5일 걸린다고하더군요.
해당 카드사.. 그리고 카드결제사이트 확인했습니다.(3월18일)
모두 취소요청 안되어있다고했습니다.
다시 게시글 남겼습니다.
제껏이 또 누락되어있다고하더군요
이번주에 해주겠다고합니다.
그럼 전 그 카드금액을 내야하는거예요???
이렇게 미루면 물건도 보내고... 돈도내고... 이런게 어디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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