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스타일 패팅환불묵살(48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코스타일 ] 코코스타일 패팅환불묵살(48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선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2-30 14:04:49

본문

코코스타일 쇼핑몰에서 48만원짜리 패팅구입후
받자마자 바로 반품택배 보냈고,
환불요구 했으나 3주째 판매자가 묵살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글올린거 전부 삭제해 버렸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품보낼때 옷상태 전부 사진 찍어뒀고
게시글이랑 판매자가 답변단거 전부 캡쳐해 뒀습니다.

환불 못받는 사람이 저말고도 여럿있는것으로 보이구요
한달째 환불 못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전 3주째 접어 듭니다.

여기 사이트 판매자랑 통화 절대 안되고
글남겨도 이제 글을 지워 버리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카드 구매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