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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무역전자 ] A/S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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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명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2-30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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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중 보일러 고장으로 2013. 12. 12. 택배로 보내고 12. 13. 성광무역전자에 도착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날씨가 추워지니 빠른 A/S 부탁드린다고 하자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내일 보내줄거라고 하여 그를 밑고 하루이틀 기다려도 오지 않아 12. 23. 다시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담당자라는 사람이 구형이라 A/S 할수 없고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구매할 것냐고 물어 구매하기로 하고, 바로 택배로 발송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면 다음날 오전에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도 보내주지 않고 제품도 오지않아 12. 30. 09:10분경에 전화하였더니 대표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걸 나한테 하느냐며 담당자를 말도없이 바꾸더니 담당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아 보내지 않았다며 어떤 설명도 없이 돈 먼저 보내라 사고싶지 않으면 사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기업으로써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고발하는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수매트 A/S관련하여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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