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에 이런 헛점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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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스토리 ] 위메프에 이런 헛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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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12-20 0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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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9900원 하는 바지를 샀는데 종아리부분이 너무 작게 나와 입을수가 없어 반품하려니 착불 2500원도 아닌  5000원을 동봉하라네요..종아리치수가 나와있는것도 아닌데 ..사이즈도 제일 큰 라지사이즈를 시켰는데.. 이래도 되나요? 제가 뚱뚱하지도 않아요.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고 소비자에게다 책임을 물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9900원이 사람기분을 들었다놨다 하네요. 소비자불만을 토로할수 있는곳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네요..해결이 안돼도 어쩔수 없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바지의 사이즈문제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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