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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와와어학원 ] 환불받지못한돈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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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병웅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10-10 2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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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등록하고 하루 다닌후 환불을 하고자 했는데, 학원 규정상 3분의 1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며 세달치 중 거의 한달치(한달에 12번 강의)를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5만원 중 25만원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  하루 결석한 것 치고는(이틀이라고 계산을 해도)  한달에 돌려 받지 못한 돈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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