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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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 3년6개월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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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태준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3-10-01 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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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자는 올해 78세되신 저희 어머니(박완녀)이신데요 지난 2010년 4월에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삼선교 SK)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였으며, 기기 변경시 전화번호도 변경되어 대리점 측에서 1개월 후 기존 번호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하라고 하여서 1달후 해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번호와 신규 번호에 대한 휴대폰 요금이 어머니 소유의 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는데 유연한 기회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다가 3년 6개월간 매달 11,970원씩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이 자동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측에 부당한 수령 요금(3년 6개월동안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 요청을 하였는데 SK텔레콤측에서 대리점측과 상의 해서 보상해준다는 전화 통화만 하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없어 고발합니다..
  부당 청구되어 수령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SK텔레콤측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는 것인가요?

 휴대폰 계약자 : 박완녀
 미사용 요금 휴대폰 번호 : 010 - 9342 -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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