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약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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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N 동작케이블 ] 불공정 계약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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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헌갑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3-10-01 09: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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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경 동작케이블 업체에서의 아나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바꾸어 준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서비스 기사님의 방문과 함께 세톱박스를 브라운관 TV 에 연결을 하고 시청하였습니다.
당연히 무상이라는 말에 사용하는 요금에는 별 다른 지장은 없을꺼라 생각하였습니다.
청구되는 요금은 자동이체로 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9월말경에 TV를 교체하면서 동작케이블 방송의 불공정한 계약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니 인터넷은 계약이 끝났지만 TV는 2015년까지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당시 인터넷과  TV를 같이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계약이 끝나고 하나는 하나는 2015년 이라니....
확인해 보니 세톱박스를 설치해서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3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무상으로 해준다고 말해놓고서는 장비 임대료 및 계약기간을 3년씩이나 연장하다니
세톱박스 설치시에는 기간연장에 대한 말은 한마디 없고 이제와서 고객에게 떠넘기씩으로 무책임한
답변뿐입니다.
연장을 하려면 인터넷과 같이 동시에 하지 어떤 사람이 하나만 연장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해약을 요청하니 사용계약서에 싸인이 되어 있다고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설치확인서인줄 알고 제가 확인을 해줬지만, 아무설명없이 고객에게 이런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업체에다는 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이사하기 전 계약서이구요, 이사 한 후에 재계약서에는 제 싸인이 없습니다.
무상전환을 미끼로 내세워 중요한 내용(요금/계약기간연장)을 사전 아무말 도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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