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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윗파머스(SWEET FARMERS) ] 순살이 아닌 제품을 순살로 표기하여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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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화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26-06-18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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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고등어가 아닌 제품을 순살로 표기하여 판매중입니다.


업체측은 머리, 꼬리, 중뼈만 제거한 것을 순살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해당 제품은 순살로 표기가 불가능하고 손질 고등어로 표기가 맞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잔가시가 남아있을수도 있다고 하더니 뒤늦게 머리, 꼬리, 중뼈만 제거한거라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한게 제품명에는 초간편 순살로 표기를 해둬 뼈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고 선택하는 옵션에서는 손질 고등어라고 표기해뒀습니다.


리뷰를 찾아보니 순살이라는 말에 속아서 구매하고 황당해한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제재를 가해주시고 제품 환불처리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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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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