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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 ] 소비자는어쨌든우롱당할수밖에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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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9-23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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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인17일에맛살을샀습니다  10월8일까지유통기한은남아있었구요 일키로짜리세개요  그다음날18일에음식을하기위해뜯었는데벌써다상해있더라구요  그래서아침에하려던음식을못하고맛살을바꾸러샀던마트에다시갔습니다 자기들은날짜가지난걸판매한게아니라  교환이나환불까지만해주겠다고선을긋더군요  저는그럼제대로된물건을팔았으면다시올일도없었을텐데내가버린한시간과다시왔다갔다하는기름값은어디에서보상을받냐고물었더니한성에전화를하라고하더라구요  본사에전화를하니소비자상담실로연결을해주었는데환불받았으면됐지어떻게해주라는거냐며오히려큰소리네여  유통쪽에문제가있는거니그쪽으로연락을해보던지하래여  제가한성의유통을어찌알수있을까요  잘못된물건을팔면교환이나환불만해주면감사합니다하고끝내는게맞을까요??  전억울하다는생각에너무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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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려던 맛살제품이 상해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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