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해약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이사로 인한 해약금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태현
  • 조회수 : 936회
  • 작성일 : 26-06-12 15:02:20

본문

서울강북구 아파트에서 인터넷과 유플러스 티비를 사용 중 포항 시내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이전 신청을 하였고 설치기사가 와서 아파트에 유플러스만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고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어쩔수없이 해약을 하고 타 통신사로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하였음. 유플러스 고객센타에서는 위약금 약70만원을 내라고 함. 사용자의 요청도 아니고 회사에서 설치가 불가한 내용을 고객에 책임을 지우는것은 불합리함. 이사한 집이 포항시내 2700세대 아파트인데 SK,KT는 다 설치 가능한데 유플러스만 안되는데 왜 약정위야금을 내야하는지,이해가 되지않음. 여기가 산속 오지도 아니고 시내 중앙에 아파트입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생각할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인데 해지않고 그냥 대금만 내어도 50 여만원인데 70만원을 해지위약금으로 내라니, 이는 불공정거래입니다. 현재 해지를 유보하고 요금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결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0 생활용품 이재훈 2011-12-11
4669 생활용품 윤해경 2011-12-10
4668 기타 전성호 2011-12-10
4662 기타 김혜인 2011-12-10
4661 통신 하중철 2011-12-10
4660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10
4659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8 유통 이민현 2011-12-10
4653 통신 이남진 2011-12-10
4652 기타 진영숙 2011-12-10
4650 자동차 황규희 2011-12-10
4649 식음료 김미정 2011-12-10
4644 기타 김진경 2011-12-10
4637 통신 김기철 2011-12-10
4627 digital 박혜리 2011-12-10
4622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1 생활용품 곽미경 2011-12-10
4620 유통 박영실 2011-12-10
4619 기타

처리

**
김종숙 2011-12-10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