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웅진씽크빅 ] 이용 해지 신청시 위약금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종민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6-03-12 09:32:46

본문

해당 계약 취소 하기 위해 위약금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후 위약금은 취소하고 사용 하지 않는 남은 개월수가 위약금이라고합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계약후 1달후에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 봐더니 1달 빼고 나머지 26개월치가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개월수까지 위약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취소 위약금이 아니라 예초에 초기 가입시 무조건 중간해지가 불가 하다고 초기 가입시 신중하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게 아니지 문의드립니다. 몇달은 사용 하고 해지를 하던 무조건 남은 개월수 비용을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 관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4369 기타 이말효 2011-12-08
4368 기타 백송정 2011-12-08
4365 식음료 김수민 2011-12-08
4364 기타 김성곤 2011-12-08
4361 식음료 강유경 2011-12-08
4360 기타 엄현식 2011-12-08
4359 생활용품 김민석 2011-12-08
4358 자동차 윤현희 2011-12-08
4357 건설 오성일 2011-12-08
4356 기타 장현철 2011-12-08
4355 통신 조현진 2011-12-08
4354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2 생활용품 유선화 2011-12-08
4350 통신 김형근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