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미납금 고지 미통보 및 부당 가입제한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통신 미납금 고지 미통보 및 부당 가입제한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추홍찬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26-03-04 18:04:37

본문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과거 SK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 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 당시 및 이후 문의 과정에서 “미납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수년간 우편,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형태의 미납 고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과정에서 과거 미납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팀장과 약 1시간가량 통화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산정 내역
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장기간 미통보 사유
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는 보관 중입니다.
2. 법적 문제 제기
① 고지의무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가능성
요금 채권이 존재한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년간 아무런 통보 없이 방치한 후, 갑작스럽게 가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② 절차적 정당성 결여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가입 제한)을 받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신용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미납금이 내부적으로 연체 정보로 관리되었거나
외부 신용정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는 명백한 재산적·사회적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관련 입장
본 사안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지연 또는 거절로 인한 실질적 불편
신용상 평가 저하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정신적 손해
고지 절차의 하자 또는 행정적 관리 소홀로 확인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4. 요청 사항
미납금 발생 근거 및 상세 산정 내역 제출
우편·전자고지 발송 이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출
절차상 하자 발생 여부 조사
가입 제한 조치의 적법성 판단
고지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5. 첨부자료
고객센터 통화 녹취
통화 요약 자료
가입 제한 관련 안내 자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5038 생활가전 임문영 2011-12-13
5035 생활용품 라소희 2011-12-13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5027 기타 허유진 2011-12-13
5026 통신 강성민 2011-12-13
5020 통신

처리

**
최용철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